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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수령 위반 때마다 '과태료 200달러'

사상 최악의 가뭄 사태가 계속되면서 LA 등 남가주 주요 도시마다 일명 ‘워터 캅(water cops)’ 활동이 늘고 있다. 도시별 수도전력국은 주민에게 강제 절수령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뒤, 절수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.    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LA, 샌타모니카 마운틴, 칼라바사스 등 남가주 주요 지역마다 강제 절수령 홍보 및 위반 단속 전담팀 활동이 한창이라고 최근 보도했다. WSJ은 남가주 식수원인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스노우 팩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, 야외 물사용 주 1~2회, 잔디 8분 물주기 제한 등 남가주 강제 절수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.     할리우드의 유명인들도 절수령은 피할 수 없다. 이 기사는 한 예로 히든힐스에 있는 킴 카사디안의 침실 7개짜리 저택이 월 물 사용량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절수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. 7월 1일 현재 경고 통지를 받은 가구는 LA카운티에만 5551가구로 집계됐다. 또 잔디밭 스프링쿨러 기능을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된 집도 40가구에 달하며, 2150가구는 과태료 200달러를 내야 한다.     앞서 지난달 공개된 민원서비스인 ‘MyLA311’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물 낭비 신고로 접수된 신고는 589건으로, 5월 314건보다 87%나 급증했다.     위반 건수가 늘어나면서 수도전력국은 워터 캅의 현장 단속을 늘리고 있다. 온라인매체 LA이스트에 따르면 워터 캅은 절수령 위반 적발 시 1차 경고한 뒤, 2차 위반 200달러, 3차 위반 400달러, 4차 위반 600달러 과태료를 부과한다.     LA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잔디 물주기 등 야외 물 사용을 주 2회로 제한했다. 당시 수도전력국(DWP)은 시의회 조례에 따라 절수령을 강제한다고 밝혔다.     수도전력국에 따르면 홀수 주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‘월요일과 금요일’, 짝수 주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‘목요일과 일요일’에만 야외에서 물을 사용해야 한다.     특히 잔디 등 식물에 물을 줄 때는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만 가능하다. 일반 스프링클러 사용은 8분, 절수 기능을 갖춘 스프링클러는 15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.   당시 수도전력국은 워터 캅이라 불리는 물 절약 대응팀(Water Conservation Response Unit)이 홍보에 앞장서되, 과태료 부과는 차선책이라고 밝혔다. 하지만 한 달 만에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.   수도전력국 측은 “절수령에 동참하면 물을 아끼고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”고 강조했다. 김형재 기자절수령 과태료 절수령 위반 강제 절수령 위반 단속

2022-07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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